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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0.24 2019고단2763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6. 29. 수원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11. 2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3. 13. 화성직업훈련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2763』 피고인은 2019. 3. 19. 01:00경부터 같은 날 02:00경까지 서울 용산구 B빌라' 주차장에서, 주차된 피해자 C 소유의 D 아반떼 승용차의 시정되지 아니한 운전석문 손잡이를 잡아당긴 뒤 차 안으로 들어가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3만 원을 가지고 나온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5. 1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모두 6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인 현금 등 시가 합계 1,823,5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각 절취하였다.

『2019고단4562』 피고인은 2019. 5. 11. 04:21경 서울 도봉구 E 앞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F 소유인 G QM6 승용차의 시정되지 아니한 우측 뒷문을 잡아당긴 뒤,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합계 387,000원(5만 원권 지폐 7장, 1만 원권 지폐 3장, 5천 원권 지폐 1장, 1천 원권 지폐 2장) 상당의 한화, 합계 3달러(2달러 지폐 2장, 1달러 지폐 1당) 상당의 미화, 시가미상의 담배 1갑, 시가 17만 원 상당의 나이키 운동화 1쌍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7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C, J, K, L, M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N 로그인 기록 정리 - 첨부된 로그자료 정리 출력물 포함), 수사보고(CCTV 영상 자료 첨부), 수사보고(피해 차량 확임 및 범행 전후 추적사항), 수사보고(범죄 일시 특정 경위 및 피해품 특정에 대한 수사)

1. 각 현장 사진 등, 각 사건사진기록, O은행 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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