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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2.17 2014가단101925
손해배상(의)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청구원인 주장 원고는 피고가 운영하는 ‘C성형외과’(이하 ‘피고병원’)에서 2011. 8. 5. 눈매교정을 위하여 절개법에 의한 쌍꺼풀 수술, 앞트임 수술 등(이하 ‘이 사건 시술’)을 받았는데, 피고가 상안검 피부 또는 근육을 과도하게 잘라내는 등 시술을 잘못하여 수술 후 충혈, 부종 등이 발생함으로써 의도했던 미용상 개선 효과를 전혀 얻지 못한 채 오히려 나쁜 결과에만 이르렀다.

이러한 나쁜 결과는 이후 피고병원과 다른 병원에서 반복하여 받은 수술에도 불구하고 호전되지 아니하였고, 그에 따라 원고는 현재 안검하수, 노출각막결막염, 마른눈증후군, 오른쪽 눈 전안압 녹내장, 왼쪽 눈 녹내장 의증, 상세 불명의 난시, 시력 저하 양안 상측분절시신경형성부전 의증 등의 후유증을 겪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시술상 과실 및 설명의무 위반에 따른 원고의 손해(기왕치료비 4,110,870원, 향후치료비 9,330,170원, 위자료 10,000,000원)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부제소 합의 을 제1호증의 기재와 변론의 전체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2. 2. 6. 피고와 사이에 피고로부터 진료비 및 위자료 명목으로 10,000,000원을 지급받되, 이 사건 시술에 관한 처치 및 수술 후 부작용과 관련된 일체의 사항에 관하여 민사ㆍ형사ㆍ행정상의 모든 권리를 포기하기로 합의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체결한 2012. 2. 6.자 합의를 통하여 이 사건 시술에 따른 손해의 배상과 관련하여 그 권리를 포기하고 민사소송 등도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위 2012. 2. 6.자 합의는 피고에 의한 수술의 악결과를 교정하기 위한 재수술만을 전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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