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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16 2015가단5027807
손해배상(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9,1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4. 9.부터 2017. 8. 16.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수술의 시행 1) 피고는 서울 강남구에서 ‘C성형외과’(이하 ‘피고 병원’이라고 한다

)를 운영하는 의사이다. 2) 원고는 2013. 3. 29. 코가 낮고 눈꺼풀이 처진 증상을 주소로 피고 병원을 내원하여 상담을 받은 후 2013. 4. 9. 피고로부터 양측 상안검 성형술(쌍꺼풀 수술), 피부 재배치법(skin redraping method)에 의한 양측 내안각 성형술(앞트임 수술) 및 자가진피코수술(이하 이를 합쳐서 ‘이 사건 수술’이라고 한다)을 받았다.

3) 원고는 2013. 4. 15. 피고 병원을 내원하여 수술 부위의 실밥을 제거하였다. 나. 다른 병원에서의 치료 및 수술 1) 원고는 앞트임 수술의 실밥에 의해 각막에 손상을 입어 2013. 4. 16. 서울 영등포구 소재 D 안과에서 치료를 받았는데, 그 진료비와 약제비는 합계 9,100원이다.

2) 원고는 2013. 4. 18. 쌍꺼풀 비대칭을 주소로 서울 강남구 소재 E 성형외과를 내원하여 상담을 받고 2013. 4. 20. 위 성형외과에서 쌍꺼풀 높이 비대칭 교정술을 받았다. 위 교정술의 내용은 피고 병원에서 한 쌍꺼풀 고정을 풀고 양쪽의 쌍꺼풀 라인을 이전보다 낮추어 교정하는 것이다. 3) 원고는 2014. 4. 11. 서울 구로구 소재 F 성형외과에서 앞트임 재수술을 받았다.

위 병원의 진료기록부에 의하면 위 재수술의 내용은 피고 병원에서 수술 후 붙은 흉을 제거하는 것이다.

다. 원고의 현재 상태 좌측 내안각에 반흔이 있고, 비중격(비강을 좌우로 나누는 칸막이 벽으로서 주로 연골과 골판으로 구성되어 콧등과 코끝을 지지하며 점막으로 덮여있는 구조물)의 만곡 및 비주(콧마루)의 우측 편위가 있으며, 양쪽 콧구멍 모양이 비대칭이다. 라.

관련 의학적 지식 1 쌍꺼풀 수술의 최종 목적은 쌍꺼풀 형성으로 심미적으로 아름다운 눈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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