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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05 2017가단5208686
손해배상(의)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9. 1.부터 2020. 11. 5.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년 쌍커풀 수술을 받고, 2014년 쌍커풀 재수술 및 눈 앞트임 수술을 받았다.

나. 원고는 눈 앞트임 수술 이후 눈 앞머리가 과다하게 노출된 부분을 교정하기 위해 2016. 2. 3.경 피고가 운영하는 C 성형외과를 방문하여 상담을 받았다.

다. 원고는 2016. 2. 11. 피고로부터 양쪽 눈의 앞트임 복원술(내안각 복원술, 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 한다)을 받았다. 라.

피고는 2016. 3. 12. 원고가 좌측 수술부위의 붉은 부종 및 염증을 호소하자 좌측 수술부위에 트리암시놀론을 주사하였고, 2016. 3. 26., 2016. 4. 2. 추가로 같은 부위에 트리암시놀론 주사를 투여하였다.

피고는 2016. 5. 7. 원고에게 줄기세포배양액 주사를 투여하였다.

마. 원고는 2016. 9. 1. 피고로부터 다시 좌측 눈의 앞트임 복원술을 받았고, 2016. 12. 2.경 수술 부위에 필러 주사를 맞았다.

바. 원고는 현재 양측 안검의 내측에 1cm의 반흔이 남아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이 법원의 D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E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과다한 트임으로 눈 앞머리가 과하게 노출된 것을 개선하기 위하여 이 사건 수술을 받았는데, 이 사건 수술 이후에 수술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였다.

결국 피고는 이 사건 수술계약에 따른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였으므로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수술을 받은 이후 눈 앞쪽에 갈고리 모양의 반흔이 남게 되었는데, 이는 피고가 2016. 3. 12.경 염증 발생을 진단하였음에도 염증을 치료하지 않고 흉터에 대한 치료인 트리암시놀로만을 주사하고 트리암시놀론을 과다하게 투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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