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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05.17 2015나7255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9. 24. 피고가 운영하는 ‘C안과’에서 “상세불명의 백내장, 상세불명의 녹내장, 양쪽” 진단을 받고 좌안 백내장 수술(백내장 수정체 수술 및 인공수정체 삽입술)을 받았고, 같은 달 26. 우안 백내장 수술을 받았다

(이하 위 각 수술을 통틀어 ‘이 사건 수술’이라 한다). 나.

이 사건 수술 전인 2013. 8. 21.경 피고의 의무기록(갑 제7호증의 7)상 원고 우안의 시력은 1.0, 좌안의 시력은 0.9로 기재되어 있고, 원고는 2014. 2. 7. 연세대학교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당시 원고의 양안 시력은 각 0.6으로 측정되었다.

다. 이 법원의 연세대학교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에 답변한 감정의는 ‘피고가 실시한 백내장 수술 과정에 과실 여부는 관찰되지 않고, 원고는 현재 우안 -Sph 1.25 -Cyl 1.25 Ax 180 좌안 -Sph 1.00 -Cyl 1.00 Ax 90의 근시 및 난시 소견을 보이고 있으나, 인공 수정체 도수 계산상의 허용 오차 범위 내에 있으며 원고의 교정시력이 양안 1.0인 상태이므로 이를 시력 이상이라고 판단할 수 없으며, 원고의 시력 저하는 수술 상의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고, 원고에 대한 향후 치료는 필요하지 않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연세대학교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아래와 같은 피고의 잘못으로 인하여 시력이 저하되는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치료비 513,900원, 위자료 5,486,100원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가.

설명의무 위반 이 사건 수술 후 시력이 낮아질 수 있음에도 피고는 위와 같은 점을 원고에게 설명하지 아니한 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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