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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5.05.06 2012나1826
주주총회결의 부존재확인등
주문

1. 제1심판결 중 2011. 6. 24.자 피고의 임시주주총회에 관한 예비적 청구부분, 2011. 6. 27.자...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40, 46호증의 각 기재(특별히 표시하지 않는 경우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당심 증인 Q의 증언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피고는 철만물제조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다.

원고

A는 피고의 이사 겸 대표이사, 원고 B와 I, J, K, L, M는 피고의 이사, N은 피고의 감사로 각 재직한 사람(이하 직위에 따라 편의상 ‘기존 이사’ 또는 ‘기존 감사’라 한다))이고, 원고 C, D, E, F, G은 피고의 주주이다. 나. 주식회사 V는 피고의 소수주주로서,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으로부터 임시주주총회 소집허가결정(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1비합3호)을 받아 2011. 6. 24.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 50,017,841주의 75.96%인 37,997,406주가 출석한 가운데 피고의 임원을 해임하고 새로운 임원을 선임하기 위한 임시주주총회(이하 ‘이 사건 주주총회’라고 한다

)를 개최하였다. 다. 이 사건 주주총회에서, 의장은 총회에 출석한 주주 중 ① 원고 C에 대하여는, 그가 피고에 대하여 횡령행위를 한 W, X과 공동으로 주식을 소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그 보유주식 2,100,000주에 대하여 의결권을 제한하고, ② 원고 G에 대하여는, 그가 피고의 실질 경영주이자 회사 부실의 책임이 있는 Y의 배우자라는 이유로 그 보유주식 1,500,000주에 대하여 의결권을 제한하는 결정을 하였다. 위 의결권제한 결정에 따라 원고 C, G이 표결에서 제외된 상태에서, 기존 이사 및 감사에 대한 해임안건이 찬성 23,053,507주, 반대 11,269,330주로 가결되었다. 그 후 같은 총회에서 원고 C, G을 표결에 참여하게 한 상태에서, O, P, Q, R, S, T, U(이하 편의상 ‘신규 이사’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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