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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2.11 2014가합6644
주주총회결의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2014. 8. 1.자 주주명부에는 발행주식 14만 주 중 원고가 4만 5,000주, G이 5만 5,000주, H이 2만 주, I이 1만 주, J이 1만 주를 각 소유한 주주로 등재되어 있다.

나. 피고는 2014. 9. 26. 임시주주총회(이하 ‘이 사건 주주총회’라고 한다)를 개최하여 원고를 포함한 주주 전원이 출석한 상태에서 ‘대표이사 C, 이사 D의 각 해임 및 후임 이사 선임의 건’(이하 ‘이 사건 안건’이라 한다)을 안건으로 상정하였으나, 원고만이 찬성하고 나머지 주주 전부가 반대함으로써 상법 제434조가 규정하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2/3 및 발행주식총수의 1/3 이상의 동의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부결되었다

(이하 ‘이 사건 부결결의’라고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변경의 적법 여부 및 이 법원의 심판대상

가. 원고의 청구변경 및 이에 대한 피고의 주장 1 원고는 당초'형식주주에 불과한 G이 의결권을 행사한 이 사건 부결결의는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하고, 나아가 이 사건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식(발행주식 14만 주 중 G이 보유한 5만 주를 제외한 9만 주) 중 의결정족수를 초과하는 주식을 보유한 원고 5만 주 가 이 사건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였으므로, 이는 가결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부결결의의 취소 및 이 사건 안건의 가결간주를 구하다가,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통하여 ① 종전 청구취지 중 이 사건 부결결의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철회하고 이 사건 안건의 가결간주를 구하는 부분만을 유지하면서, ② 아울러 ‘피고는 2010. 3. 23.자 주주총회 및 2013. 3. 23.자 주주총회를 개최하면서 주주명부상 10만 주의 주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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