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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7.14 2015나2021620
청구이의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대동 증서 2012년 제103호...

이유

1. 인정되는 사실

가. 당사자 등의 지위 (1) 원고 회사는 음반 및 영상물 제작업, 연예인 대리 및 매니지먼트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2000. 2. 8. 설립된 법인이고, C은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2) 피고 회사는 연예인 관련 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2008. 9. 26. 설립된 법인이고, F은 피고 회사의 실질적 대표자이다

(피고 회사의 법인등기부상 종전 대표이사인 D은 F의 아버지이고, 현재 대표이사인 X는 F의 어머니이다). 나.

F의 주식회사 L에 대한 적대적 인수 합병 추진 (1) 주식회사 Y(대표이사는 Z이다. 다음부터 편의상 주식회사의 경우 그 법인명 중 ‘주식회사’ 부분을 따로 적지 않는다) 2007년 5월 중순경 구 증권거래법(2008. 2. 29. 법률 제88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다음부터 ‘구 증권거래법’이라 한다) 제200조의2에 따라 금융감독위원회와 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 '2007. 5. 15. 경영 참여와 소액주주 보호를 위해서 L 발행 주식의 6.103%에 해당하는 776,600주를 자체 잉여금 2,003,628,000원으로 장내매수하여 이를 보유하고 있다.

'고 보고하였고, 이 보고 내용은 그 무렵 공시되었다.

이에 따라 L의 최대 주주는 당시 L의 대표이사였던 AA 외 2명에서 Y으로 변경되었다.

(2) Y은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 ① 2007. 5. 17. L의 기존 임원 해임과 새로운 임원 선임을 목적으로 하는 임시주주총회 소집허가 신청을 하였고, ②

5. 30. AA 등 L 이사 7명을 상대로 그들의 직무집행을 정지하고, F을 L의 대표이사 직무대행자로 선임하여 줄 것을 구하는 가처분신청을 하였다.

(3) 그런데 2007. 7. 12. 열린 L의 임시주주총회에서는 기존 임원을 해임하는 안건이 부결되었고, 이에 따라 새로운 임원을 선임하는 안건은 상정조차 되지 않았다.

그러자 Y은 2007. 7. 23. 위 (2)항에 적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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