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2015.05.13 2014가합5289
주주총회결의부존재 확인 등
주문

1. 피고의, 2014. 2. 19.자 임시주주총회에서 정관 제21조의 이사의 수를 3인 이상에서 1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레미콘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1990. 5. 9. 설립된 회사이고, 원고는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의 지위에 있던 자이다.

나. 피고 회사의 2012. 3. 31.자 주식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피고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는 80,000주로서, 그 중 원고가 24,000주, H가 16,000주, I, J, K, L, 상인산업 주식회사가 각 8,000주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피고 회사의 정관 제22조, 제27조는 ‘이사는 발행주식 총수의 과반수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가 출석하여 그 의결권의 과반수로 선임한다. 대표이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하되,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로 선임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다. 라.

그런데 대표이사인 원고가 소집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실제로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지 아니한 채, E이 2014. 2. 19. “대표이사인 원고의 부재로 사내이사 C이 주주 6명(보유주식 80,000주)이 전원 출석한 가운데 임시주주총회(이하 ‘이 사건 제1 주주총회’라 한다)를 개최하여, ① 피고의 정관 제21조(이사와 감사의 원수)의 ‘당 회사의 이사는 3인 이상, 감사는 1인 이상으로 한다’는 규정을 ‘당 회사의 이사는 1인 이상, 감사는 1인 이상으로 한다’로 변경하고, ② 원고를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의 직에서 해임하며, ③ 사내이사 C, D가 사임하고, ④ E을 사내이사에 선출한다”는 내용의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을 작성하여, 2014. 3. 4. 원고에 대한 사내이사 및 대표이사 해임등기, E에 대한 사내이사 취임등기, C, D에 대한 각 사내이사 사임등기를 각 마쳤다.

마. 그 후 E은 주주들에 대한 소집절차 없이 임시주주총회 및 이사회를 개최하지 아니한 채, 2014. 3. 10. "사내이사 E이 주주 6명 보유주식 80...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