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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9.15 2016가합23615
결의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 중 별지 목록 기재 제1호, 제2호 의안에 대한 결의취소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이유

1. 기초 사실 ① 피고는 의약품의 제조업 및 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원고는 피고의 주주이다.

② 피고는 2016. 10. 31.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였는데, 총회 결과 자본금 감자의 건(제1호)은 부결되었으며, D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취소의 건(제2호), 이사 E, F, G, H 선임의 건(제3호), 이사 I, D 해임의 건(제4호), ⑤ 감사 J 선임의 건(제5호, 이하 각 의안은 ‘1호 의안’과 같은 방식으로 지칭한다)은 각 가결되었다

이하 '이 사건 임시주주총회'라 한다

). 주주명 주식수(주) 주주명 주식수(주) K 612,000주 A(원고) 252,000주 L 234,000주 M 36,000주 N 220,000주 O 36,000주 P 190,000주 Q 25,000주 D 180,000주 R 15,000주 총 주식수 1,800,000주 ③ 이 사건 임시주주총회 당시 작성된 주주명부는 아래와 같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2호증, 을 1,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임시주주총회 결의에 취소 사유가 있다. 가.

모든 의안에 대한 결의취소 사유 K이 소유하던 채무자 주식 61,2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는 S, T, U(이하 ‘S 등’이라 한다)에게 순차 양도되었다.

그런데도 S 등에 대한 소집통지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 사건 주식 전부를 양도한 K이 이 사건 임시주주총회의 의결에 참여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였고, 만일 K이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았다면 의안은 모두 부결되었을 것이다.

나. 1호 의안에 대한 결의취소 사유 이 사건 임시주주총회 소집통지서에 ‘제1호 의안: 자본금 감자의 건’이라고만 기재되어 있을 뿐 그 주요내용이 전혀 기재되지 않았다

(상법 438조 3항 위반). 위 의안은 이른바 ‘일반 자본금 감소’로서 출석한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함에도 '결손보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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