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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2.8. 선고 2016가합51165 판결
임시주주총회및이사회결의무효확인
사건

2016가합51165 임시주주총회및이사회결의무효확인

원고

1. A

2. B

3. C

4. D

5. E

피고

주식회사 F(변경전 상호 : G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6. 10. 20.

판결선고

2016. 12. 8.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원고 A, 원고 B, 원고 C, 원고 D의 이사회 결의 무효확인청구 부분과 원고 E의 임시주주총회결의 무효확인청구 부분을 각 각하한다.

2. 원고 E과 피고 사이에서 피고의 2016. 2. 15.자 이사회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3. 원고 A, 원고 B, 원고 C, 원고 D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원고 A, 원고 B, 원고 C, 원고 D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같은 원고들이 부담하고, 원고 E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의 1/2은 원고 E이, 1/2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6. 1. 11. 임시주주총회에서 한 별지 목록 기재 결의와 2016. 2. 15.자 이사회의 결의는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는 건설폐기물 처리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여 1997. 2. 19. 설립된 법인이다.

2) 원고 A은 2014. 6. 16. 피고의 사내이사로, 원고 E은 2014. 6. 23. 피고의 지배인으로, 원고 B은 2015. 9. 24. 피고의 사내이사로, 원고 C는 같은 날 피고의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로, 원고 D는 같은 날 피고의 감사로 각각 취임하거나 선임되었다.

나. 관련 가처분 사건의 경과

유한회사 H(이하 'H'이라 한다)과 I은 피고의 주주로서 2015. 11. 20. 광주지방법원 2015카합50303호로 '원고 B은 피고의 사내이사 직무를, 원고 C는 피고의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 직무를, 원고 D는 피고의 감사 직무를 각 집행하여서는 안 된다.'는 내용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였다. 위 법원은 2015. 11. 23. 이를 인용하면서 변호사 J을 원고 C의 직무대행자로 선임하였다.

다. 2016. 1. 11.자 임시주주총회의 결의

1) 변호사 J은 2015. 12. 8. 광주지방법원 2015비합50022호로 ① 원고 A, B, C를 피고의 사내이사에서, 원고 D를 피고의 감사에서, 원고 E을 피고의 지배인에서 각각 해임하고, ② K과 L 및 I을 피고의 사내이사로, M을 피고의 감사로 각각 선임하는 안건 등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허가하여 달라는 상무 외 행위 허가신청을 하였다.

2) 위 법원은 2015. 12. 14. 위 상무 외 행위 허가 신청을 인용하였고(이하 '이 사건 허가 결정'이라 한다), 이에 변호사 J은 총회 날짜를 '2016. 1. 11.', 총회 소집지를 '광주 동구 N에 있는 변호사 J 법률사무소 사무실'로 정하여 피고의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하였다. 당시 변호사 J은 피고의 주주명부상 주주인 O, H, I, L, P, Q, R, S, T 및 원고 C, D에게 임시주주총회 소집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였는데, 원고 D의 경우 그 보유 주식 5,000주 중 2,500주가 원고 B에게 양도되었다는 주장이 있는 사정을 감안하여 원고 B에게도 같은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였다.

3) 2016. 1. 11. 열린 피고의 임시주주총회(이하 '이 사건 임시주주총회'라 한다)에는 O, L, P가 주주로서 참석하였고, M(당시 H의 이사), U, V가 각각 H, I, S의 대리인으로서 참석하였다. 변호사 J은 피고의 발행 주식 89,800주의 과반수인 68,216주를 보유한 주주들이 참석하였다고 보아 임시주주총회를 개회하였다.

4) 이 사건 임시주주총회에서는 만장일치로 ① 원고 A, C, B을 피고의 사내이사에서, 원고 D를 피고의 감사에서 각각 해임하고, ② K을 피고의 사내이사로, M을 피고의 감사로 각각 선임하기로 결의하였다. 위 결의내용에 따른 등기는 2016. 2. 5. 마쳐졌다.

라. 2016. 2. 15.자 이사회 결의

이 사건 임시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이사 K은 1인 이사로서 2016. 2. 15. 원고 E을 피고의 지배인에서 해임하는 결의(이하 '이 사건 이사회 결의'라 한다)를 하고 2016. 2. 16. 그 등기를 마쳤다.

마. 피고 주식의 보유 현황

1) 피고의 총 자본금은 2011. 10. 31. 660,000,000원에서 198,000,000원(1주당 액면가 10,000원, 발행주식 총수 19,800주)으로 감자되었고, 이후 2012. 7. 3. 법원의 허가를 얻어 O이 500,000,000원(50,000주)을, W이 200,000,000원(20,000주)을 각 유상증자하여 총 자본금은 898,000,000원, 총 발행주식수는 89,800주로 증가하였다.

2) O은 2013. 1. 21. X에게 보유주식 50,000주 중 15,000주를 양도하였고, X는 2013. 3. 19. 위 15,000주를 H에게 양도하였으며, Y는 2013. 7. 5. I에게 보유주식 9,438주를 양도하였고, Z, AA는 2013. 7. 27. H에게 각 그 보유주식 594주를 양도하였다.

3) O의 2014. 6. 10.자 주식양도계약에 따른 원고 E(원고 C, D)에 대한 주식양도 사항을 포함한 주식의 보유 상황은 아래와 같다.

4) W은 2014. 12. 31. H에게 보유주식 20,000주를 양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7, 10, 11, 12, 13, 15, 16호증, 을 제1, 3, 5, 7,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소송요건에 관한 직권판단

가. 원고 A, B, C, D의 이사회 결의 무효확인청구 부분

확인의 소에서는 권리보호요건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하고, 확인의 이익은 그 대상인 법률관계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있고, 그로 인하여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불안·위험이 있을 때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그 불안·위험을 제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인 경우에 인정된다.

살피건대, 이 사건 이사회 결의 당시 원고 C, D는 피고의 주주이나 원고 A, B은 주주가 아니었던 사실, 이 사건 이사회 결의는 원고 E을 피고의 지배인에서 해임하는 내용의 결의인 사실은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이사회 결의가 무효로 되더라도 주주인 원고 C, D가 얻는 이익은 간접적이고 사실적인 이익에 불과하며, 주주가 아닌 원고 A, B에게는 그러한 이익도 없다고 보인다. 따라서 원고 A, B, C, D의 이사회 결의 무효확인청구는 위 원고들의 법률상 지위의 불안·위험 제거에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 된다고 할 수 없어 부적법하다.

나. 원고 E의 임시주주총회 결의 무효확인청구 부분

이 사건 임시주주총회 결의는 원고 A, C, B을 피고의 사내이사에서, 원고 D를 피고의 감사에서 각각 해임하고, K을 피고의 사내이사로, M을 피고의 감사로 각각 선임하기로 하는 결의인 사실, 원고 E은 이 사건 임시주주총회 당시 피고의 주주가 아니었던 사실은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임시주주총회 결의로 인하여 원고 E의 법률상 지위 불안·위험이 있다거나 그 무효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그 불안·위험을 제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 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위 부분도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3. 원고 A, B, C, D의 이 사건 임시주주총회 결의 무효 확인 청구에 대한 판단

위 원고들은 이 사건 임시주주총회는 ① 즉시항고를 제기하여 그 집행이 정지된 이 사건 허가 결정에 따라 개최된 것이고, ② 임시주주총회의 소집 장소가 피고의 본점소재지 또는 이에 인접한 지가 아닌 곳이었으며, ③ 주주가 아닌 자들이 참석하거나 주주가 아닌 자들에게 의결권을 위임하여 행사하게 하여 개회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고, ④ 회사의 임원은 주주 중에서 선임하도록 한 정관을 위배하였다고 주장하며 그 무효 확인을 구하고 있는바, 그 주장의 당부에 대하여 이하에서 차례로 판단한다.

가. 이 사건 허가 결정의 집행이 정지되었는지 여부

1) 위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허가 결정에 대해 2015. 12. 21. 이 법원 2015라3079호로 즉시항고가 제기되었는데, 위 즉시항고의 항고인은 피고가 아니라 이 사건 허가 결정으로 권리를 침해당한 원고 C, E으로 보아야 하고, 그렇지 않더라도 원고 E은 피고의 지배인으로서 즉시항고를 제기할 적법한 권한이 있으므로 비송사건절차법 제85조 제2항 및 제3항에 의하여 이 사건 허가 결정의 집행이 정지되었다. 따라서 변호사 J이 이 사건 허가 결정에 따라 이 사건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한 것은 위법하다.

2016. 3. 10. 이 사건 허가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를 취하하는 서류가 법원에 제출되었으나, 이는 무효인 이 사건 임시주주총회 결의에 의하여 선임된 K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므로 효력이 없다.

2) 판단

갑 제11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허가 결정에 대한 즉시 항고장의 항고인(사건본인)란에는 첫째 줄에 "G 주식회사"가 기재되어 있고, 그 하단에 "대표이사 C", "본점 지배인 E"이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는 사실, 당사자 표시 부분의 바로 아래에는 "위 사건에 관하여 사건본인은 원심이 신청을 인용한 결정에 대해 불복하고 비송사건절차법 제85조 제2항에 의거 즉시항고를 제기합니다."라는 문장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기재의 문언적 해석에 따르면 이 사건 허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사건의 항고인은 원고 C, E이 아니라 피고이고, 원고 C, E의 성명은 피고의 대표자를 특정하기 위하여 기재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런데 원고 C에 대해서는 2015. 11. 23. 광주지방법원 2015카합50303호로 피고의 대표이사 직무집행을 정지한다는 결정이 내려진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허가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제기일 당시 원고 C는 피고를 대표하여 즉시 항고를 제기할 권한이 없었다.

한편, 상법상 지배인은 영업주에 갈음하여 그 영업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으나, 이 사건 허가 결정은 대표이사 직무대행자로 하여금 피고의 임원을 해임하거나 새로 선임하는 안건을 의결하기 위한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할 수 있도록 허가한 것으로서 이에 대한 즉시항고는 그 성질상 피고의 영업에 관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원고 E이 지배인으로서 즉시항고를 제기할 권한이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허가 결정의 집행이 위와 같은 즉시항고의 제기로 적법하게 정지되었다고 볼 수 없고, 이를 전제로 한 위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즉시항고 취하의 효력에 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이 사건 임시주주총회의 소집 장소 지정이 위법한지 여부

1) 위 원고들의 주장

변호사 J은 이 사건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하면서 그 소집 장소를 이 사건 회사의 본점 소재지인 '나주시 AB'의 인접지가 아닌 광주 동구 N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로 정함으로써 상법 제364조를 위반하였다.

2) 판단

상법 제364조에서는 "총회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본점 소재지 또는 이에 인접한 지에 소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회사가 의도적으로 주주의 출석이 곤란한 장소로 주주총회 소집 장소를 정하는 것을 막아 정당한 주주권 행사를 보장하기 위하여 마련된 규정이다. 따라서 상법 제364조 위반을 이유로 주주총회 결의가 부존재하거나 무효라고 판단하기 위해서는 주주총회의 소집 장소 지정에 있어서의 하자로 말미암아 정당한 주주권 행사가 방해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어야 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임시주주총회 소집 당시 피고의 대표이사 직무가 정지되어 직무대행자로 변호사 J이 선임된 사실은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고, 여기에 변호사 J의 사무실과 피고의 본점 사이의 거리 및 이동시간, 변호사 J은 직무대행자로서 업무 수행의 편의상 자신의 사무실을 이 사건 임시주주총회의 소집 장소로 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주주들이 위 사무실에 출석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볼 사정이 없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임시주주총회의 소집 장소가 광주 동구 N으로 정해졌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의 주주들이 주주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실질적인 제약을 받게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임시주주총회 결의가 상법 제364조를 위반하여 무효라는 위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의결권 행사의 하자 및 개회 요건의 충족 여부

1) 위 원고들의 주장

가) 이 사건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에는 O, H, I, L, P 및 S가 주주로서 의결권을 행사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들은 피고의 주주가 아니므로 적법하게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나) 피고의 정관 제17조는 주주에게만 의결권 행사를 위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H, I 및 S가 피고의 주주라고 하더라도 자신의 의결권을 피고의 주주가 아닌 M, U, V에게 각각 위임하여 행사하였으므로 그 의결권 행사는 무효이다.

다) 이 사건 임시주주총회는 개회 요건인 의사정족수가 미달되었음에도 개최되었으므로 무효이다.

2) 판단

가) 이 사건 임시주주총회가 열린 2016. 1. 11. 당시 피고의 발행주식 89,800주 중 O은 15,000주, H은 39,059주, I은 9,438주, L는 2,871주, P는 1,320주, S는 528주를 각 보유한 주주였던 사실은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이들이 피고의 주주가 아님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상법 제368조 제2항은 "주주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그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그 대리인은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이 규정은 주주의 대리인의 자격을 제한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정도의 제한을 가하는 것까지 금지하는 취지는 아니라고 해석된다. 그런데 대리인의 자격을 주주로 한정하는 취지의 주식회사의 정관 규정은 주주총회가 주주 이외의 제3자에 의하여 교란되는 것을 방지하여 회사 이익을 보호하는 취지에서 마련된 것으로서 합리적인 이유에 의한 상당한 정도의 제한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이를 무효라고 볼 수 없다. 다만 이와 같은 정관 규정이 있다 하더라도 주주인 국가, 지방공공단체 또는 주식회사 등이 그 소속의 공무원, 직원 또는 피용자 등에게 의결권을 대리 행사하도록 하는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들의 의결권 행사에는 주주 내부의 의사결정에 따른 대표자의 의사가 그대로 반영된다고 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주주총회가 교란되어 회사 이익이 침해되는 위험은 없는 반면에, 이들의 대리권 행사를 거부하게 되면 사실상 국가, 지방공공단체 또는 주식회사 등의 의결권 행사의 기회를 박탈하는 것과 같은 부당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주주인 국가, 지방공공단체 또는 주식회사 소속의 공무원, 직원 또는 피용자 등이 그 주주를 위한 대리인으로서 의결권을 대리 행사하는 것은 허용되어야 하고 이를 가리켜 정관 규정에 위반한 무효의 의결권 대리 행사라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5다22701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사건 임시주주총회에는 주주인 H을 대리하여 M이, 주주인 I을 대리하여 U이, 주주인 S를 대리하여 V가 참석한 사실, M은 당시 H의 이사였던 사실은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I, S의 의결권 행사 위임은 이 사건 회사의 정관 제17조에 위반되어 무효이나, H의 의결권 행사 위임은 주식회사가 그 소속 직원에게 의결권 행사를 위임한 것으로서 유효하다. 나아가 I, S가 보유한 주식을 제외하더라도 이 사건 임시주주총회에는 피고의 발행 주식 89,800주의 과반수인 58,250주(=O 15,000주 + H 39,059주 + L 2,871주 + P 1,320주)를 보유한 주주들이 참석하여 만장일치로 의결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임시주주총회에서 I, S의 의결권 행사 위임은 무효이지만,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임시주주총회 결의가 무효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위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다) 이 사건 임시주주총회에는 피고의 발행 주식 89,800주의 과반수인 58,250주를 보유한 주주들이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였음은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위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라. 자격 없는 임원이 선임되었는지 여부

1) 위 원고들의 주장

피고는 2014. 11. 28.자 임시주주총회 결의로 정관 제19조를 개정하여 주주가 아닌 자를 이사 또는 감사로 선임할 수 없도록 하였다. 그런데 K, M은 피고의 주주가 아니므로 피고의 이사 또는 감사로 선임될 수 없다.

2) 판단

정관의 변경은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야 하고, 정관의 변경에 관한 의안의 요령은 주주총회의 소집 통지에 기재하여야 한다(상법 제433조).

살피건대, 갑 제14호증의 1, 을 제8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2014. 11. 28.자 임시주주총회가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개최되어 원고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내용으로 정관의 변경에 관한 의결이 이루어졌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정관 제19조가 적법하게 변경되었음을 전제로 한 위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마. 소결

따라서 이 사건 임시주주총회 결의에 하자가 있어 무효라는 위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원고 E의 이 사건 이사회 결의 무효 확인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 E의 주장

1) 이 사건 이사회 결의는 무효인 이 사건 임시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사내이사 K에 의한 것이므로 역시 무효이다.

2) 피고의 정관 제18조는 이사의 수를 3인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정관 제19조 는 주주가 아닌 자를 이사로 선임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므로, 주주가 아닌 1인의 이사가 단독으로 한 이 사건 이사회 결의는 무효이다.

나. 판단

1) 이 사건 임시주주총회의 결의에 원고들이 주장하는 무효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함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 E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갑 제14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의 이사는 3인 이상이어야 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갑 제14호증의 2의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며, 이 사건 임시주주총회에서 K 1인만 이사로 선임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살피건대, 상법 제386조 제2항에 의하면 법률 또는 정관에 정한 이사의 원수를 결한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원은 이사, 감사 기타의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일시 이사의 직무를 행할 자를 선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피고의 정관에서 정한 이사 수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1명의 이사가 선임된 상태에서 피고의 지배인을 해임하는 중요한 결정을 할 경우에는 위 규정에 따른 임시이사의 선임을 법원에 청구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선임하지 않고 한 이 사건 이사회의 결의는 무효이다. 따라서 이를 이유로 이 사건 이사회 결의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원고 E의 주장은 이유 있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원고 A, B, C, D의 이 사건 이사회 결의 무효확인청구 부분과 원고 E의 이 사건 임시주주총회 결의 무효확인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 각하하고, 원고 E의 이 사건 이사회 결의 무효확인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며, 원고 A, B, C, D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조정웅

판사 권혁재

판사 조상은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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