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11. 23:00경 안양시 동안구 B빌딩 9층 복도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던 중, ‘남자가 술에 취해 쓰러져 있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양동안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 순경 E가 피고인을 깨워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위 경찰관들의 안내에 따라 이동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이 위 경찰관들의 부축을 받으며 엘리베이터를 향해 걸어가던 중, 위 경찰관들이 피고인에게 가방을 가지고 가라고 하자, 피고인은 “씹할 놈들아! 뭐야, 건들지 마.”하고 욕설을 하며 순경 D의 가슴을 양손으로 밀친 후, 주먹으로 순경 D의 왼쪽 가슴 부위를 1회 때리고, 이를 제지하던 순경 E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1회 치고, 순경 E의 배 부위를 발로 2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 처리 등에 관한 순경 D, 순경 E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함과 동시에 순경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흉부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1. 소견서
1. 상처사진, CCTV 캡처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들을 이유 없이 폭행하여 그 중 1명의 경찰관에게 상해까지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