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2.21 2017고단352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23. 03:35 경 서울 마포구 B 앞 길 위에서 ‘ 남성분이 술에 취해 누워 있다’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마포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장 D, 순경 E이 주 취 자인 F을 깨워 귀가를 권유한 후 돌아가려고 하자, 위 D, 순경 E에게 “ 술에 취해 길에서 자고 있던 사람을 저런 식으로 보 내도 되느냐

“ 고 시비를 걸며 욕설을 하고, 그 앞을 가로막으며 가지 못하게 하고 위 D, 순경 E의 가슴 부위를 양손으로 각각 1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초범, 범행 경위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