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8. 23:40경 구미시 B 아파트 정문에서 술에 취해 택시에 승차한 상태로 잠이 들어 내리지 않고 있다가, 택시 기사로부터 “택시손님이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미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장 D, 순경 E이 피고인을 깨워 일어나게 되었다.
이어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통해 피고인의 아내와 통화 하여 피고인의 주소지가 위 아파트 F동임을 확인한 후 피고인을 부축하여 위 F동 앞까지 데려다 주자, 위 순경 E에게 “야, 어디 소속이야”라고 시비를 걸면서 갑자기 손으로 E의 가슴 부위를 밀치고 주먹을 휘두르며 “메롱”이라고 말하였다.
이에 위 E이 “집에 데려다 드리는데 도움을 드리겠다”라고 말하자, 피고인은 E에게 욕설을 하고, 뒤를 돌아 걸어가는 E에게 달려들어 주먹으로 E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린 다음, 이를 제지하며 귀가할 것을 요청하는 위 경장 D에게 달려들어 주먹으로 머리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출동 및 보호조치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법질서의 확립과 공권력의 정당한 행사를 저해하는 행위이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 범행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 경찰관들의 피해 정도가 무겁지는 않은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