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09.08 2017고단93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7. 03:40 경 안양시 동안구 B에 있는 ‘C 주점’ 앞 도로에서, 폭행 사건이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안양동안경찰서 D 파출소 소속 순경 E이 피고인의 추가 폭행 시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대방인 F에게 다가가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갑자기 손으로 순경 E의 가슴 부위를 3회 밀치고, 순경 E의 어깨를 1회 가격하는 등 순경 E을 폭행함으로써,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이 유 - 불리한 정상 : 범행 경위 및 내용, 범행 전후 정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 유리한 정상 :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공무집행 방해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 그 밖의 정상 :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직업, 가족관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