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30. 21:30 경 인천 계양구 B, C 편의점 앞에서, ‘ 조카를 잃어버렸다’ 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 계양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장 E, 순경 F가 피고인을 발견하여 보호자인 외삼촌 G에게 인계하려고 하자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욕설을 하며 위 경장 E의 오른쪽 허벅지 부위를 발로 차고, 계속하여 위 순경 F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치고, 들고 있던 휴대폰을 위 순경 F의 배를 향해 던져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피해 부위 사진, 보디 캠 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 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