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25 2016고단391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1. 20:25 경 서울 관악구 C 옆길에서 “ 방치된 오토바이가 있다.
”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관악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순경 E와 경장 F이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마음에 들지 않게 처리한다는 이유로 순경 E에게 “ 씹할 년 아, 미친년 아.” 등의 욕설을 하며 손으로 E의 가슴 부위를 2회 밀치고, 이를 제지하는 경장 F에게 “ 너, 이 새끼 뭐야. 너 이 따위로 일 처리 할래.
이런 개새끼들. 나 엿 먹였어.
“ 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손으로 F의 가슴 부위를 수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범행 전, 후의 정황이 좋지 않으나 뒤늦게나마 법정에서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당시 술에 취해 있었던 점,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 경찰관들에게 사죄하여 용서를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