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20.5.15. 선고 2019누63166 판결
인사기록카드기록및확인서발급거부취소
사건

2019누63166 인사기록카드기록및 확인서발급거부취소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교육부장관

변론종결

2020. 4. 10.

판결선고

2020. 5. 15.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전 B대학교 총장 C가 원고에게 인사기록카드 기록 및 확인서 발급 거부라는 행정폭력을 휘둘러 원고와 원고 가족에게 지대한 피해를 준바 원고가 요청한 2001년 1월부터 2003년 7월까지 원고의 미국 D대학 방문 교환교수 인사기록카드기록 및 확인서 발급 거부를 취소한다는 판결.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이원범

판사강승준

판사고의영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