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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7.15 2015노841
공무상비밀누설
주문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국토해양부의 2012. 3. 30.자 마산지방해양항만청 항만물류과에 대한 ‘국가기반시설(항만분야) 안전관리 점검계획 통보’에 포함된 내용 중 피고인이 2012. 4. 18. (주)진영과 (주)SK에너지 마산물류센터에 각 송부한 문서인 ‘위험물(소방) 분야에 대한 체크리스트’의 내용은 공무상비밀누설죄의 비밀에 해당하고, 당시 피고인들에게 공무상비밀누설에 대한 고의도 있었다.

2. 판단 이 사건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면밀하게 검토해 보면, 피고인들이 송부한 ‘위험물(소방) 분야에 대한 체크리스트’의 내용이 개항질서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에 기재되어 있거나 위 법령의 규정에 따라 쉽게 예상할 수 있는 항목들로서 그 내용도 추상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이 없으며 이를 송부받은 각 업체가 자체안전관리계획을 하면서 이미 숙지하고 있는 것이므로 외부에 알려지지 않는 것에 상당한 이익이 있는 사항이 아니고 비밀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할 수도 없다는 취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라고 판단한 원심의 조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므로, 원심판결에 검사가 지적한 바와 같이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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