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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5.04.07 2014고단773
공무상비밀누설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마산지방해양항만청 D 소속 6급 공무원이고, 피고인 B는 같은 과 소속 7급 공무원으로서 피고인 B는 마산항만 내 위험물 취급업체에 대한 위험물 안전점검 계획 수립 및 점검을 담당하는 자이고, 피고인 A은 2010. 1.경부터 2013. 8.경까지 B가 취급하는 업무의 결재자로서 같은 업무를 맡았던 자이다.

피고인들은 2012. 3. 30.경 국토해양부 항만운영과에서 시행한 ‘국가기반시설(항만분야) 안전관리 점검계획 통보’ 공문을 마산지방해양항만청 항만물류과로부터 통보받고 위 공문에 의거 2012. 4. 17.부터 같은 달 19.까지 국토교통부에서 직접 실시하는 마산항만 내 위험물 시설 등에 대한 점검계획을 알게 되어, 이를 점검대상 업체인 (주)진영 및 (주)SK에너지 마산물류센터에 그 점검계획 및 점검사항을 알려주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2. 4. 18.경 마산지방해양항만청 D 사무실에서 피고인 B에게 위 점검계획 공문에 포함된 중점 점검사항인 분야별 체크리스트 ‘위험물(소방)분야’ 2쪽을 팩스를 이용하여 관내 위험물 취급업체인 (주)진영 및 (주)SK에너지 마산물류센터 사무실에 송부하도록 지시하였고, 피의자 B는 이에 따라 위 문서를 (주)진영 및 (주)SK에너지 마산물류센터에 팩스로 송부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다.

2. 주장 검사는 국토해양부가 주관하는 (주)진영 및 (주)SK에너지 마산물류센터(이하 ‘이 사건 각 업체’라고 한다)에 대한 안전관리 점검은 불시에 진행되어야 할 사항인데도 피고인들이 분야별 체크리스트 ‘위험물(소방)분야’ 2쪽(이하 ‘이 사건 문서’라고 한다)을 이 사건 각 업체에 팩스로 송부함으로써 비밀인 안전관리 점검 일시와 점검 내용을 누설하였다고 주장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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