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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1.13 2014노2483
공무상비밀누설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피고인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주장 (1) 2014. 4. 23.자 공무상비밀누설에 관하여 피고인이 L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의 내용은 언론보도가 된 것으로 실질적으로 비밀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일반인도 얼마든지 예측 가능한 것이었으므로 보호할 필요성이 없고 공지된 사실이어서 공무상비밀누설죄의 비밀에 해당하지 않아 공무상비밀누설죄가 성립할 수 없다.

또한 이는 검찰 직무에 해당할 뿐 피고인이 그 직무상 취득한 비밀이 아니다.

(2) 2014. 5. 2.자 공무상비밀누설에 대하여 피고인이 L에게 보내 준 검찰의 협조요청공문 및 경찰의 회신내용은 실질적으로 비밀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없고, 피고인이 수사상황에 관한 비밀을 누설한다는 고의도 없었으므로 공무상비밀누설죄가 성립할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 피고인에게 유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법익침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비밀을 누설한 검찰수사관이 선고유예의 처벌을 받은 것과의 처벌의 형평성 등을 감안하면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형법 제127조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는 것을 구성요건으로 하고 있고,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이란 반드시 법령에 의하여 비밀로 규정되었거나 비밀로 분류 명시된 사항에 한하지 아니하고 정치, 군사, 외교, 경제, 사회적 필요에 따라 비밀로 된 사항은 물론 정부나 공무소 또는 국민이 객관적, 일반적인 입장에서 외부에 알려지지 않는 것에 상당한 이익이 있는 사항도 포함하는 것이나, 실질적으로 그것을 비밀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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