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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개항질서법 시행령

[시행 2015.08.04.] [대통령령 제26473호 2015.08.03. 타법폐지]
해양수산부(항만운영과), 044-200-5776, 5775
개항질서법 시행령은 폐지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6473호,  2015. 8. 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개항질서법 시행령은 폐지한다.

제3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