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이 비록 C의 실제 운영자인 G( 본사 )에 보고 하고 그로부터 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하더라도 C를 관리하는 지위에 있었던 자 즉, 소방대상 물의 관리자로서 소방 기본법 상의 “ 관계인 ”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음에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관련 법령
1. 구 소방시설 설치 ㆍ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2014. 11. 19. 법률 제 128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 구 소방시설 법’ 이라 한다) 제 2 조( 정의) ②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제 1 항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 소방 기본법」, 「 소방시설 공사업 법」, 「 위험물 안전 관리법」 및 「 건축법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 5조 ① 소방 방재 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 장은 소방 특별조사 결과 소방대상 물의 위치 ㆍ 구조 ㆍ 설비 또는 관리의 상황이 화재나 재난 ㆍ 재해 예방을 위하여 보완될 필요가 있거나 화재가 발생하면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때에는 안전 행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인에게 그 소방대상 물의 개수( 개 수) ㆍ 이전 ㆍ 제거, 사용의 금지 또는 제한, 사용 폐쇄, 공사의 정지 또는 중지,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 49 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제 5조에 따른 소방 특별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 제 52 조( 양 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