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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2.17 2016고단5898
절도
주문

1. 피고인을 별지 범죄 일람표 연번 1번 기재 절도죄에 대하여 벌금 500,000원에, 별지...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0. 28.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2016. 11.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 15:11 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점에 들어가, 직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바지춤 안에 시가 2,980원 상당의 꽁치 통조림 1개, 시가 1,500원 상당의 번데기 통조림 1개를 넣어 가져간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1. 17.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시가 합계 112,050원 상당의 물품을 가져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 F, G, H, I의 각 진술서

1. 피의 자 사진, 수사보고 (CCTV 영상 발췌 사진 첨부), 범행장면 CCTV 영상 사진, 피의 차량에서 발견된 각종 음식물 사진, 피의자 범행관련 CCTV 발췌사진

1. 각 영수증, 피의자가 D 마트에서 범행 후 나오면서 계산한 영수증, 수사보고( 여죄수사 등)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과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29 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전문 [2016. 11. 2. 자 절도죄( 별지 범죄 일람표 연번 1번의 범행) 와 판시 범죄 전력과 같이 판결이 확정된 절도죄 상호 간]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2016. 11. 2. 자 절도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절도죄 상호 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6. 11. 17. 자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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