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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6.29 2016고단1492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4. 23:30 경 서울 양천구 신월동에 있는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는 B 크루즈 승용차의 잠겨 있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그 곳에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현금 7만 원, 자동차 운전 면허증, 신용카드 등이 들어 있는 루이 까 또 즈 남성용 지갑 1개, 자 스페 토 시계 1점 등 시가 합계 100만 원 상당의 물건을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6. 2. 20. 경부터 위 일 시경까지 총 6회에 걸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시가 합계 230만 원 상당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 E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발생현장 CCTV 녹화자료 수사 관련), CCTV 캡 쳐 사진, CCTV 영상 CD

1. 압수 조서, 압수품 사진

1. 수사보고( 현장 사설 CCTV 녹화 영상 분석), CCTV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29 조, 각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피해자 환부 형사 소송법 제 333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상의 권고 형량범위 별지 범죄 일람표 연번 1, 3, 6의 각 절도죄 징역 4월 ~ 10월 [ 절도 범죄 군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2 유형( 일반 절도) > 감경영역( 특별 감경요소: 처벌 불원)] 별지 범죄 일람표 연번 2, 4, 5의 각 절도죄 각 6월 ~ 1년 6월 [ 절도 범죄 군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2 유형( 일반 절도) > 기본영역]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수정된 권고 형량범위: 징역 6월 ~ 2년 9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하여 주차된 승용차에서 물품을 절취한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현재 그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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