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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12 2017고단5164
절도
주문

피고인을 판시 별지 범죄 일람표 연번 제 1, 2 항 기재 죄에 대하여 벌금 2,000,000원에, 판시 별지...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2. 8.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6. 12.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5. 14:03 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매장에서 종업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매장 내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900,000원 상당의 로 도크로 사이트 (Rhodochrosite, 장미 석), 침 수정 등 4점의 원석 공예품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6. 7. 15:37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E 매장에서 총 5회에 걸쳐 합계 2,824,000원 상당의 원석 공예품 8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 복지 카드 담당자 통화), 수사보고( 피해 품 확정)

1. 각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각 발생현장 CCTV 영상 캡 쳐 사진, 각 압수물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판결 문 등 첨부보고), 동종 전력 판결문 각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29조

1. 형의 선택 별지 범죄 일람표 연번 제 1, 2 항 기재 절도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별지 범죄 일람표 연번 제 3 내지 5 항 기재 절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절도 범행을 범한 점,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 품의 액수가 그리 크지 않은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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