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제 1, 2의 각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죄 및 절도죄에 대하여 징역...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5.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현주 건조물 방화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8. 4.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8 고단 2450』 피고인은 2018. 4. 20. 04:56 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 식당에 이르러 이곳의 시정되어 있는 출입문 틈으로 침입하여 그곳 내부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5,000원 상당의 진라면 4개, 시가 4,000원 상당의 떡 1 봉 지를 몰래 빼내
어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8. 4. 9.부터 2018. 4. 20.까지 8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의 68,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8 고단 3691』 피고인은 2018. 4. 10. 23:29 경 서울 강서구 화곡 8동 342-56에 있는 신한 은행 까치 산 역점 365 코너에서 피해자 E이 ATM 기( 기기번호 :6138) 위에 올려놓은 시가 미 상의 갤 럭 시 S7 휴대 폰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 245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품 사진
1. 수사보고( 발생현장 CCTV 수사) 『2018 고단 369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발생장소 사진
1. 내사보고( 발생장소 CCTV 내사) 『 판시 전과』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집행유예 중인 전과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30 조(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의 점), 제 342 조, 제 330 조(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미수의 점), 제 329 조( 절 도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 2의 각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죄 및 절도죄에 대하여)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 2의 각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죄와 절도죄 상호 간,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3, 5 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