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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4.04.08 2014고단55
사기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전과] 피고인은 2009. 9. 4.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09. 9.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6. 9. 초순경 춘천시 효자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피해자 C에게 “우리 회사에서 부동산 개발 사업을 하는데, 계룡시 D 외 2필지 23,160평 임야를 헐값에 매입하여 계약금과 중도금을 치렀다. 전원주택을 지으려면 공사비가 들어가니까 투자를 받고 있다. 공사비에 투자를 해주면 전원주택을 완공해서 이익금 150%를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전원주택단지 건설에 필요한 인허가를 취득한 사실이 없고, 토지매입을 확정적으로 말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으며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유치한다고 하더라도 단기간에 공사를 완공할 수 없어 후순위 투자자들로부터 유치한 투자금을 이용하여 기존의 투자자들에 대한 투자금 및 이익금을 상환하는 방식을 취할 수밖에 없는 상태로 새로운 투자자가 유치되지 않는 이상 약정된 고율의 수익금을 지급하지 못할 것이 충분히 예상되었던 상황이어서, 피해자에게 약정된 고율의 수익금을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6. 9. 6.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E)로 3,300만 원을 송금 받고, 2006. 9. 15. 위 계좌로 500만 원 및 100만 원을 송금 받고, 2007. 1. 30. 위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 받아 총 4회에 걸쳐 합계 8,9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의견서{수사보고(수사기록 제44면)의 첨부서류},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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