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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10.18 2013고단4040
업무상배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2. 29.경부터 전남 곡성군의 보조금을 주 재정원으로 하여 운영되는 비영리 민간단체인 피해자 사회복지법인 C의 산하기관인 D자활센터의 총무팀장으로 근무하면서, 피해법인의 계좌 및 그 공인인증서, 인터넷뱅킹 비밀번호 등을 관리하며 피해법인의 거래처 등에 대금을 지급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지정된 용도에 지정된 금액을 정확히 송금하고, 그 외의 부정한 용도로는 송금하지 않음으로써 피해법인의 자금을 제대로 관리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1) 피고인은 2010. 3. 10.경 전남 곡성군 E에 있는 위 D자활센터 사무실에서 지출결의서에 허위 작성한 ‘입금 및 지급의뢰 명세서’ 2부와 ‘출금전표’ 1부를 끼워 넣어 그 정을 모르는 센터장의 결재를 받은 뒤, 주거래은행인 농협중앙회 곡성군지부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피해법인의 농협은행 센터운영비계좌(계좌번호:F)에서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G)로 50,000원을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10. 1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피해법인의 계좌에서 피고인 및 그 가족 명의의 계좌로 총 61회에 걸쳐 합계 47,250,210원을 송금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10. 24. 전남 곡성군 H에 있는 위 D자활센터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농협은행 인터넷뱅킹 홈페이지에 접속한 뒤, 피해법인의 농협은행 현물급여계좌(계좌번호:I)에서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J)로 1,027,000원을 이체하는 내용의 작업지시 정보를 입력하고 피고인이 관리하고 있던 공인인증서 및 인터넷뱅킹 비밀번호 등을 입력하는 방법으로 피해법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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