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2. 3. 대전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9.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2. 7. 19.부터 2006. 6. 8.까지 주식회사 C(2006. 6. 8. 주식회사 D로 상호변경)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고, 다음날부터 2009. 6. 8.까지 위 주식회사 D을 실질적인으로 운영하였다.
1. 2006. 5. 12.자 범행 피고인은 2006. 5. 11.경 주식회사 C 소유인 충남 연기군 E 공장용지 7,235.4㎡가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로 인하여 한국토지공사에 협의취득 과정에서 매도하여 위 토지 매매대금으로 1,215,514,700원 총 토지 매매대금은 1,258,959,600원인데, 아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실제로 주식회사 C에 입금된 금액은 1,215,514,700원이다.
을 위 회사의 명의의 농협은행 예금계좌(F)로 입금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다음날(2006. 5. 12.) 위 금원 중 3억 원을 인출하여 피고인의 주식회사 G 주식 취득 대금으로 H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I)로 입금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2006. 12. 19.자 범행 피고인은 2006. 12. 19.경 제1항과 같은 협의 취득 과정에서 한국토지공사로부터 지장물 보상금 명목으로 532,741,860원을 D 주식회사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J)로 입금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 금원 중 가수금으로 회계 처리한 5억 원을 당시 명의상 대표이사였던 K 명의의 농협 계좌(L)로 송금하였다가 위 금원을 피고인 명의의 중소기업은행 계좌(M)로 되돌려 받은 다음 그 중 2억 4,000만 원을 피고인의 주식회사 G 주식 취득 대금으로 N의 기업은행 계좌(O)로 입금하고, 2억 5,000만 원을 주식회사 G의 주금으로 납입하며, 나머지 1,000만 원은 그 무렵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