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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5.30 2017고단853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8539』 피고인은 2013. 1. 경 부천시 원미구 C 빌딩 7 층에 있는 'D '에서 피해자 E에게 " 석산을 개발하여 많은 이득을 얻을 수 있으니 자신에게 투자를 하라“ 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구체적인 석산 개발 계획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위 금원을 지급 받더라도 앞서 석산 개발 관련 투자금을 지급한 다른 투자자에게 지급할 계획이었을 뿐 위 금원을 석산 개발에 투자 하여 피해자에게 제 때에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3. 1. 23. 경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4,5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2018 고단 2164』 피고 인은 부천시 원미구 C 건물, 7 층 705호에 있는 ‘D 주식회사’ 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3. 1. 3. 경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D 주식회사가 전 남에서 석산 개발을 하는데 사업은 잘되고 있으나 사업자금이 부족하여 여러 사람들 로부터 사업자금을 출자 받고 있다.

출자금에 대해서는 원리금 합하여 120% 될 때까지 매주 10% 씩 지불한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구체적인 석산 개발 계획이 없어 실제로 석산 개발 사업이 진행된 사정이 없었으며, 피해 자로부터 위 금원을 지급 받더라도 사업운영을 통해 피해자에게 투자금 및 수익금을 제 때에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3. 1. 3. 경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 (G) 로 200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 받고, 2013. 2. 1. 경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음에도 불구하고 1주일 이내에 차용금을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H 명의 신한 은행 계좌 (I) 로 950만 원을 송금 받고, 2013. 3. 4. 경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 (J) 로 14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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