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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2.11.28 2012고합30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1. 22. 이 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2. 2. 3. 확정되어 현재 그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 11.경부터 현재까지 안성시 D에 있는 반도체 설비 생산업체인 주식회사 E(이하 편의상 주식회사의 경우 법인 명칭 부분에서 ‘주식회사’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만을 기재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 중인 자이다.

E는 2008. 11.경 대한민국 지식경제부로부터 ‘F개발 사업’(이하 ‘이 사건 개발 사업’이라 한다)의 주관 기관으로 선정되어, 그 무렵 지식경제부와 사이에 “협약기간 : 2008. 11. 1.부터 2011. 10. 31.까지, 정부출연금으로 1차년도(2008. 11. 1. - 2009. 10. 31.)에 968,000,000원, 2차년도(2009. 11. 1. - 2010. 10. 31.)에 619,000,000원의 이 사건 개발 사업비를 지원받아 사용하되, 위 정부출연금은 이 사건 개발 사업 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협약을 하고, 피해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으로부터 2008. 12. 18. 968,000,000원, 2009. 11. 26. 619,000,000원을 각 E의 정부출연금 예치 전용 계좌(농협 G)로 이체받은 뒤 피해자를 위하여 위 금원을 업무상 보관하게 되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2008. 12. 19. 위 정부출연금 예치 전용 계좌에 보관된 금원 중 180,000,000원을 E의 거래처인 H 명의의 계좌, I 명의의 계좌로 순차 이체하고, 같은 날 이를 다시 E의 농협 계좌(J)로 이체받은 뒤 이 사건 개발 사업과 무관한 E의 거래처 및 직원에 대한 채무 변제에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08. 12. 19.부터 2010. 2. 3.까지 총 5회에 걸쳐 합계 577,700,000원을 E의 거래처에 대한 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하여 위 금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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