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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8.20 2020고단59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2. 15.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다.

『2020고단595』 피고인은 B 아우디 A7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29. 22:45경 혈중알코올 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용봉동에 있는 호남고속도로를 ‘용봉’ 방면에서 ‘순천’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C(37세)가 운전하는 I30 승용차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선행 차량과 안전거리를 유지함으로써 사고를 예방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속도를 줄이는 위 I30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의 A7 승용차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I30 승용차 뒷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고,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020고단1306』 피고인은 2020. 3. 1. 05:57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광주 서구 농성동 농성교차로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남구 D에 있는 E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우디 A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2640』 피고인은 2020. 4. 29. 22:1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인천시 동구 F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미추홀구 주안로 94 주안역 앞 도로까지 약 6.6km 구간에서 B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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