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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30 2019고단425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우디 A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4. 19. 07:50경 혈중알콜농도 0.058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구 강남역 부근에서부터 같은구 C 도로에 이르까지 약 2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위와 같이 혈중알콜농도 0.058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C 앞 D 아파트 앞 사거리를 학동공원 방면에서 E주택 방면으로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 없는 사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맑은 정신을 유지하고, 진로의 전방좌우를 철저히 살피고, 교차로에 선진입해 있는 다른 차량이 있을 경우 양보운전을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마침 위 교차로를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F(37세) 운전의 G 재규어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 F 및 위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49세), I(36세), J(52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1. F, H, I, J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각 진단서

1. 112현장출동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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