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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5.26 2020고단7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9. 15. 20:10경 자동차운전면허 정지 기간 중에 경기 양주시 B 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경기 양주시 마전동 응달말 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우디 A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아우디 A7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제1항 일시에 혈중알코올농도 0.21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양주시 부흥로 1646 편도 4차로 도로를 양주시 광사동 방면에서 마전교차로 방면으로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 구간이 있어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D(남, 54세), 피해자 E(여, 52세), 피해자 F(여, 48세)가 타고 있던 G 티볼리 승용차의 뒤 범퍼 부위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계속하여 반대차선인 마전교차로 방면에서 광사동 방면으로 진행 중인 피해자 H(여, 64세)이 운전하고 피해자 I(남, 63세)이 동승한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 실질적인 불이익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수정하였다.

J 운전석 뒷바퀴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 상해를,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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