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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1.23 2018고단418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22. 경 대구 수성구 D 219호에서 인터넷 사이트를 보고 연락한 손님을 가장한 경찰관에게 대금 14만 원을 받고 성교행위를 하는 조건으로 위 장소로 안내하고, E을 성매매 여성으로 고용하여 위 장소에 대기하면서 찾아오는 손님과 성매매를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8. 8. 13. 경부터 같은 달 22. 경까지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임대차 계약서

1. 압수 목록, 압수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벌금형 병과(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4조)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 조 전단

1. 추징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조 후 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이 영업으로 광고 행위를 이용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영업기간이 10일인 점, 피고인이 실제로 얻은 이득 액이 많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하고 벌금형을 병과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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