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피고인은 2013. 9. 1. 경부터
9. 4. 경까지 사이에 광주 광산구 B(2 층 )에서, 'C' 이라는 상호로 아들인 D으로 하여금 손님을 안내하도록 하고, 여 종업원인 E과 F으로 하여금 성명 불상의 남자 손님들 로부터 13만 원을 받고 성교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직업 안정법위반 누구든지 성매매행위나 그 밖의 음란한 행위가 이루어지는 업무에 취업하게 할 목적으로 근로자를 모집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E과 F을 성매매 업무에 취업하게 할 목적으로 모집하여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현장사진
1. 경찰 압수 조서( 임의 제출) 및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의 점, 포괄하여), 직업 안정법 제 46조 제 1 항 제 2호,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1 항 제 1호( 성매매 업무에 취업하게 할 목적으로 근로자 모집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1. 추징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조 후 단 [ 추징 액의 산정 수인이 공동하여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을 경우 그 범죄로 인하여 얻은 금품 그 밖의 재산을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공범자 각자가 실제로 얻은 이익의 가액을 개별적으로 추징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도2223 판결 등 참조). :180,000 원(=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