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피고인 A에...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12. 12. 경부터 2017. 1. 12. 경까지 경주시 D에서 “E 마사지” 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F, 성불상 G 등 성매매 여성으로 하여금 남자 손님으로부터 1회 10만 원의 화대를 받고 1일 평균 2회 성 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12. 12. 경 A으로부터 ‘ 가게에서 밥도 하고 손님도 받아 룸으로 안내해 달라.’ 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이를 수락한 후, 2016. 12. 12. 경부터 2017. 1. 12. 경까지 사이에 제 1 항 기재 “E 마사지 ”에서 A이 제 1 항 기재와 같이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을 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위 업소에서 식사를 준비하고 성매매를 하기 위해 찾아온 남자 손님들에게 가격을 알려 주고 방으로 안내해 주는 방법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의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H, I에 대한 각 검찰 진술 조서
1. F,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현장사진, 압수물 사진, 출입국 현황/ 여권사진,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징역 형 선택) 피고인 B :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32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방조 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 32조 제 2 항,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 62조의 2
1. 몰수 피고인들 :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 조, 형법 제 4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