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5,977,460원 및 이에 대한 2017. 6.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라 서울 동대문구 C, D 지상 B 주상복합건물과 그 대지 및 부속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상가 및 아파트 구분소유자 전원으로 구성된 관리단이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 건물 중 상가 부분의 관리를 위탁받은 회사이다.
나. 원고는 피고의 부탁을 받고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56,096,030원을 지출하여, 피고가 변제, 납부 내지 지급하여야 하는 채권추심 비용, 변호사 수임료, 법무사 업무 관련 비용, 소송 등 관련 인지대나 송달료, 직원 급여 등을 변제, 납부 내지 지급하고, 이에 필요한 송금 수수료를 지급하였다.
순번 날짜 지급처 액수(원) 내역 1 2015. 8. 18. E(주) 1,653,000 채권추심 비용 및 송금 수수료 2 2015. 8. 18. 법무법인(유한) F 11,003,000 소송 수임료 및 송금 수수료 3 2015. 8. 10. G 법무사 500,000 법무사 관련 비용 4 2015. 8. 21. 서울북부지방법원 4,212,700 인지대 5 2015. 8. 21. 서울북부지방법원 106,500 송달료 6 2015. 9. 3. G 법무사 501,000 법무사 관련 비용 및 송금 수수료 7 2015. 9. 10. H 501,000 체납 급여 및 송금 수수료 118,180 체납 급여 및 송금 수수료 8 2015. 9. 14. 서울 동대문구청 1,400,000 건축이행강제금 9 2015. 9. 22. 법무법인(유한) F 258,250 인지대, 송달료 및 송금 수수료 10 2015. 9. 22. I 변호사 1,001,000 관리인 직무대행자 급여 및 송금 수수료 11 2015. 9. 30. 법무법인(유한) F 5,503,000 소송 수임료 및 송금 수수료 12 2015. 10. 1. 서울북부지방법원 1,298,300 인지대 13 2015. 10. 1. 서울북부지방법원 213,000 송달료 14 2015. 10. 2. 서울북부지방법원 322,400 인지대 15 2015. 10. 2. 서울북부지방법원 106,500 송달료 16 2015. 10. 6. J 법무사 1,205,552 법무사 관련 비용 17 2015. 10. 6. J 법무사 525,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