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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1.20 2015고단1759
공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

A에 대한 형을 판시 제1., 판시 제2.의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1, 2번, 순번 3번 중 사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06년 11월경부터 광주 동구 H에 있는 B 법무사 사무소에서 사무원으로 근무하면서 주로 개인회생 및 파산신청 업무를 수행하였고, 2014. 11. 12. 광주지방법원에서 공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0.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1. 피해자 I(37세)에 대한 사기

가. 파산ㆍ면책신청 수임료 편취 피고인은 2009년 6월 말경 위 사무소에서 파산ㆍ면책과 관련하여 상담전화를 걸어온 피해자에게 “광주지방법원에 파산ㆍ면책신청을 하여 채무를 면제받게 해 주겠다. 수임료로 110만 원을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개인파산 및 면책신청을 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7. 7.경 파산ㆍ면책 사건 수임료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11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송달료 편취 피고인은 2013. 5. 10.경 위 사무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파산선고가 날 예정이니 추가적으로 송달료 30만 원을 예납하여야 한다, 송달료 30만 원을 송금해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한 사실이 없어 파산선고가 나거나 송달료 30만 원이 필요한 상황이 아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3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별지 범죄일람표1, 2 관련 범행

가. 파산신청 비용 사기, 공문서 위조 및 행사 1) 파산신청 비용 사기 피고인은 2010년 3월경 피해자 J(31세 으로부터 파산 및 면책신청을 의뢰받고, 사실은 피해자에 대한 파산 및 면책신청 업무를 처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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