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가소71016호 물품대금 청구사건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가소71016호 물품대금 청구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25,296,062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9.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에 기하여 이 법원 C로 부동산강제경매를 신청하였다
(위 경매사건 송달료 잔액은 189,320원, 예납금잔액은 1,145,500원). 나.
원고는 2019. 4. 1. 위 판결금과 지연이자 2,089,395원 합계 27,385,457원과 위 경매비용 397,710원을 합한 27,783,167원 을 공탁하고, 주문 제3항과 같은 강제집행정지결정을 받았다.
다. 피고는 위 경매신청으로 본압류로 이전된 부동산가압류(이 법원 2018카단11237호) 신청비용으로 법무사 작성수수료 329,700원, 등록면허세 60,700원, 등기신청수수료 3,000원, 인지대 9,000원, 송달료 28,200원을 지출하였고, 참고로 본안소송 비용으로 법무사 소송서류 작성비용 490,190원, 추가인지대 96,300원, 송달료 및 지급명령 인지대 67,000원을 지출한 사실이 인정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① 본압류로 이전된 가압류비용 : 430,600원 ② 경매비용 : 1,660,450 =(위 경매신청 기본비용 397,710원-송달료 잔액 189,320원 감정평가비 1,380,500원을 비롯한 예납금지출액 합계 1,452,060원) 법무사 수수료 등은 피고의 주장이 없으므로 제외함 ③ 판결원리금 : 27,395,981원 25,296,062×[202일 (=2018.09.12부터 2019.04.01까지)]×15% ÷ 365 = 2,099,919 이자 합계 2,099,919원, 원리금 합계 27,395,981원 ④ 남은 판결 원금 : 1,703,864원 = (위 ①②③의 합계금 29,487,031원-공탁금 27,783,167원) 소송비용은 향후 피고가 소송비용 확정을 받아 추가로 압류하는 절차를 거쳐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