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5166』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에 있는 법무법인 B의 사무국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C를 통해서 알게 된 피해자 D이 대여금 청구소송, 이혼소송을 할지 여부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소송비용 등의 명목으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대여금 청구소송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5. 12. 경 위 법무법인 B 사무실에서, E으로 피해자에게 “ 친구에게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해서는 인지대, 송달료 포함한 수수료 명목으로 500,000원이 필요하니 500,000원을 송금해 달라” 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개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법무법인 B에서 피해자를 대리하여 대여금 청구소송을 진행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12. 30. 경 피고인의 계좌로 대여금 청구소송의 소송비용 명목으로 5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이혼소송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6. 1. 초 순경 위 법무법인 B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10,000,000 원을 지급하면 이혼소송을 진행해 주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개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법무법인 B에서 피해자를 대리하여 이혼소송을 진행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이혼소송의 수임료 명목으로 피고인의 계좌로 2016. 1. 12. 2,000,000원, 2016. 2. 5. 4,000,000원, 2016. 3. 7. 500,000원, 2016. 3. 11. 1,200,000원, 2016. 3. 12. 2,000,000원, 2016. 3. 14. 300,000원을 송금 받아 합계 10,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