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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7.10 2018나31017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1. 12. 23. 변호사인 피고에게 500만 원을 대여하였다.

나. 피고의 소송 대리 행위 1) C이 2015. 12. 17. D을 상대로 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가단147231호로 제기한 소유권말소등기의 소는 2016. 2. 3. 인지 보정 명령이 이행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소장이 각하되었다. 2) C이 2017. 2. 24. D을 상대로 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가합21033호로 제기한 소유권말소등기의 소는 2017. 6. 20. 인지대 및 송달료 보정 명령이 이행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소장이 각하되었다.

3) 피고는 위 각 소송에서 C의 소송대리인으로 선임되었다. 다. 피고의 송금 1) 피고는 2017. 3. 2. 원고에게 200만 원을 송금하였다.

2 피고는 2017. 3. 17. 원고에게 300만 원을 송금하였다.

2. 원고의 주장 요지

가. 대여금의 이자 부분 원고는 2011. 12. 23. 피고에게 약정 이자율 연 15%로 정하여 500만 원을 대여하였는데, 피고는 변제를 차일피일 미루다가 원금으로 2017. 3. 2. 200만 원을, 2017. 3. 1. 300만 원을 각 변제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 대해 위 대여금에 대한 연 15%의 이자인 392만 원의 지급을 구한다.

나. 수임료 부분 원고는 피고에게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가단147231호, 2017가합21033호 사건을 의뢰하고 소송대리를 위임하였으나, 피고는 수임료 150만 원만을 챙기고 변호사로서 위배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위 각 사건 모두 패소하게 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 대해 위 수임료 150만 원의 반환을 구한다.

3. 판 단

가. 대여금의 이자 부분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가 2011. 12. 23. 피고에게 500만 원을 대여할 당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위 500만 원에 대하여 이자 약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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