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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8.18 2019나94533
수임료 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2006. 초경 피고에게 C을 상대로 제기된 의정부지방법원 D 손해배상 사건을 위임하고 2006. 2. 27. 피고에게 변호사 수임료 2,000,000원과 인지대, 송달료 등 370,400원 합계 2,370,400원을 지급하였다.

원고는 2006. 3.경 E이 F, G을 상대로 제기한 의정부지방법원 H 손해배상 사건(이하 ‘이 사건 손해배상 소송’이라고 한다)을 피고에게 위임하고 2006. 3. 7. 피고에게 변호사 수임료 3,000,000원과 인지대, 송달료 등 591,900원 합계 3,591,900원을 지급하였다.

이 사건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였던 E의 일부 승소판결이 선고되자 G이 2013. 9. 2. E 앞으로 27,931,528원을 공탁하였는데 E은 위 공탁금을 모두 출급하였다.

원고는 2006. 5.경 피고에게 I을 상대로 제기한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J 부동산 점유 및 방해금지 가처분 사건(이하 ‘이 사건 신청사건’이라고 한다)을 위임하고 2006. 4. 24. 피고에게 변호사 수임료 3,000,000원을, 2006. 5. 3. 인지대, 송달료 등으로 300,400원 합계 3,300,4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 10 내지 13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원고의 주장 피고가 E이 이 사건 손해배상 소송의 공탁금을 받아 가는데 협조하여 원고에게 물질적, 정신적 손해를 입혔으므로 피고는 손해배상으로 원고에게 수임료 4,000,000원 및 집행비용 1,893,600원을 반환하여야 한다.

피고는 이 사건 신청사건의 수임료를 본안사건의 수임료로 대체하기로 약속하고도 본안사건을 진행하지 않았으므로 수임료 3,000,000원을 반환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합계 8,893,600원(=4,000,000원 1,893,600원 3,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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