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20. 부산지방 검찰청에서 공갈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동종 전과 2범 등 전과 7범으로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 종업원으로 일하는 자이고, 부산 시내 일원 오락실 업주들이 불법으로 영업을 한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빌미로 경찰에 신고하겠다며 협박하여 현금을 갈취하는 일명 진상꾼 중 'D' 라는 별명으로 불리는 자이다.
피고인은 그전 부산 시내 남포동, 서면, 연산동 일원 오락실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하면서 오락실 불법 영업( 환전) 을 신고할 것처럼 업주와 종업원에게 협박하면 오락실 영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여 어쩔 수 없이 겁을 먹고 돈을 준다는 사실을 알고 부산 시내 일원 오락실을 범행대상으로 ' 용 돈, 밥값, 차비' 명목으로 현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3. 1. 초순 일자 불상 17:00 경 부산 남구 E에 있는 'F 오락실' 내에서 불법 영업을 한다는 사실을 알고 찾아가 업주인 피해자 G에게 " 용돈이 필요하니 50,000원만 달라 "라고 말하면서 피해자가 만약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오락실의 불법 영업을 경찰에 신고할 것처럼 겁을 주는 방법으로 피해 자로부터 50,000원을 교부 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3. 중순 일자 불상 20:00 경 제 1 항 기재 'F 오락실' 내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업주인 피해자 G로부터 50,000원을 교부 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5. 초순 일자 불상 20:00 경 제 1 항 기재 'F 오락실' 내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업주인 피해자 G로부터 50,000원을 교부 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9. 중순 일자 불상 20:00 경 제 1 항 기재 'F 오락실' 내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업주인 피해자 G로부터 50,000원을 교부 받아 이를 갈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