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6.01.14 2015고정4563
공갈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국 오락실을 돌아다니며 상습적으로 돈을 갈취하는 일명 ‘ 타짜’ 인바, 2014. 2. 초순경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게임 랜드 ’에서 평소 게임 장 업주나 관리자들이 자신의 존재에 대해 두려워 한다는 사실을 이용하여 “ 서울에서 왔는데 차비 좀 줘 ”라고 하며 마치 환전 등의 불법행위를 신고할 것처럼 겁을 줘 50,000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12. 하순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부산 시내 등지에서 총 7회에 걸쳐 위 표 기재와 방법으로 합계 310,000원을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각 피해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50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