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1. 2. 초 06:00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D’ 게임랜드 내에서, 평소 오락실 업주 및 관리자들이 타짜들을 두려워 한다는 것을 알고 손님임을 가장하여 게임을 하다
“씨발 기계가 와이래 안터지노” “뭐 이런 기계가 다 있노”라고 시비를 걸며 자신의 휴대폰 카메라로 게임기에 부착되어 있는 심의필증 및 화면을 촬영하는 것을 업주인 피해자 E가 “손님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라고 하자 “됐고 나는 이 사진 가지고 경찰서 질서계 들어가서 신고해 볼테니까 알아서 하고 그렇게 하기 싫으면 돈 가져온나”라며 마치 자신의 요구를 듣지 않으면 오락실의 불법행위(환전)를 신고할 듯한 기세로 협박,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130만원을 교부받아 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 초 21:00경 부산 연제구 F에 있는 ‘G’ 게임랜드 내에서, 자신이 타짜임을 과시, “손님 많네 부장 어디 갔나” “오랫만에 왔는데 밥값이나 좀 챙겨주소”라며 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협박, 업주인 H로부터 3만원을 교부받아 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3. 6. 06:54경 부산 사상구 I에 있는 ‘J’ 게임랜드 내에서, 전 1.항과 같이 손님임을 가장하여 들어가 게임을 하다
“기계가 안나오고 이상하네 고발해야 겠네” “내가 120만원 정도 넣었으니까 그것만 돌려주면 고발 안하고 조용히 갈거고 안되면 고발해야지”라며 자신이 투입했던 돈보다 많은 돈을 요구하는 등 협박, 이에 겁을 먹은 관리자인 피해자 K으로부터 120만원을 교부받아 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3. 말 19:00경 부산 동래구 L에 있는 ‘M’ 게임랜드 내에서, 전 1.항과 같이 손님임을 가장하여 들어가 게임을 하다
“이 씨발 기계가 와 안터지노”"게임기에 5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