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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04.20 2016고정187
공갈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시내 일원의 오락실들이 손님을 상대로 불법 환전 영업한다는 사실을 약점 잡아 오락실 업주 및 종업원 상대로 불법 영업 사실을 경찰에 신고할 것처럼 겁을 준 후 “ 밥 값, 술값, 차비 등” 을 요구하는 수법으로 상습적으로 금품을 갈취하는 자이다.

가. 피고인은 2013. 12. 중순 일자 불상 20:00 경 부산 남구 B에 있는 C 오락실 내에서 업주인 D( 가명) 이 불법 환전으로 영업하고 있다는 사실을 약점 잡아 “ 소주 값이 필요한 데 돈 5만 원만 달라.” 고 하여 만약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오락실의 불법 환전 영업 사실을 경찰에 신고할 것처럼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 자로부터 금 5만 원을 갈취하였다.

나. 2014. 2. 말 일자 불상 17:00 경 전 항과 같은 장소 내에서 같은 수단 방법으로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 자로부터 금 5만 원을 갈취하였다.

다.

2014. 10. 중순 일자 불상 20:00 경 전 항과 같은 장소 내에서 같은 수단 방법으로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 자로부터 금 3만 원을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가명 )에 대한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5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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