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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9.22 2016고단341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19. 14:18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D에 있는 E 앞 도로를 장원 맨션 쪽에서 수성 대학교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 지를 확인 후 진행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오른쪽 앞 휀 다 부분으로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너 던 피해자 F( 여, 75세) 의 왼쪽 다리를 충격하고, 이어 위 승용차의 우측 앞 유리 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20. 05:52 경 대구 중구 동덕로 130 경북 대학교병원에서 치료 중 중증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사망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사회봉사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 월 ~10 월) [ 특별 양형 인자] 처벌 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사고로 피해 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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