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아 제 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09. 12. 05:5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D 앞 편도 4 차로의 도로를 중동 네거리 쪽에서 중동 교 쪽으로 3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 신호 적색 신호에 무단 횡단하는 피해자 E(76 세 )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를 2015. 9. 12. 08:01 경 후 송치료 중이 던 대구 중구 동덕로 130에 있는 경북 대학교병원에서 외상성 뇌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종합분석서
1. 내사보고( 목 격자 전화통화 및 목격자 운전 택시차량 블랙 박스 영상 확인 건)
1. 사망 진단서, 검시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특별 감경영역 (2 월 ~10 월) [ 특별 감경 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2. 선고형의 결정 위...